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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13. 19:20 경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 동 순두부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 상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