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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8 2018고정1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보령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D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첫 판에는 10,000원씩, 둘째 판에는 20,000원씩, 셋째 판에는 40,000원씩 각각 판돈을 건 후, 이를 승자가 가져가고 패자가 승자에게 승자가 딴 바둑알 개당 1,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사정, 즉 도박의 경위ㆍ횟수와 지속시간(2~3시간), 범행의 적발 계기(피고인이 ‘자신이 도박죄로 처벌받더라도 D가 추가지급금의 산정근거인 바둑알 개수를 속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D를 고발함), 판돈의 총액, 피고인의 처벌전력(비록 30여 년 전의 것이지만 도박 전과가 있음), D에 대한 처벌의 내용(피고인과 공동으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ㆍ재산ㆍ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