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B 등이 속한 친목단체인 피해자 ‘C 단체’ 의 총무로서 피해 단체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단체 소유의 자금 32,080,3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 경 원주시 행 구로 75에 있는 원주 축산 농협 동부 지점에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 (E) 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단체가 아닌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친목 단체의 총무 역할을 하며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자금 전액을 횡령하여 사용하였던바, 애당초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