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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1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상호 불상 병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차 매매 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많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되고, 전망이 좋으니, 안심해도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업을 하기 위해 C 등으로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로 만 월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사무실 유지 비용 등으로 월 7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던 반면,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 업이 잘 되지 않아, C 등에 대한 위 이자 지급 및 위 사업비용 지출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24) 중 B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5)

1. 각 금융거래 내역 등( 목록 7, 8, 14, 22), 차용증( 목록 13), 대화 내역( 목록 20)

1. 각 수사보고( 목록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피고인은 현재 2015. 4. 9. 경 편취한 1,000만 원에 대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