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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99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의 점 및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기재 각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