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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2690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 의하면, 1910. 12. 25.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13. 5. 6. C에게, 1914. 10. 5. D에게 순차적으로 각 소유 명의가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각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모두 ‘E’인데, 위 각 토지대장에는 ‘등록번호: F’, E의 한글과 한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부친은 D, 조부는 C, 증조부는 B인데, 원고의 부친 D의 본적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 G, 주민등록표상 특기번호는 ‘H’이고, 원고의 조부 C과 증조부 B의 본적은 인천 강화군 I이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J 도로 182㎡에 관하여 1925.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K 도로 99㎡에 관하여 1922.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B, C, D는 모두 사망하였고, D가 1976. 9. 18. 사망한 이후 망 D의 상속인들은 2018. 5.경 ‘이 사건 토지를 전부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