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5.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2173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