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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5.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2173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