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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5]

1. 피고인 N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가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에 U, O과 함께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1. 11. 18:25경 대전 대덕구 V 부근 W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X 운전의 Y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S는 일부러 급하게 좌회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X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U,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11. 12.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7,111,1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4. 4. 2.경까지 8회에 걸쳐 S를 비롯한 지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64,999,79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O

가. 고의 사고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렌트한 Z 로체 승용차에 친구인 U, N을 태운 채 범행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