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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0:21 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천 원미 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고, D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 순찰차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D에게 “ 어디 지구대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약 4회에 걸쳐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3. 00: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부천 원미 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측정 못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휴대폰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