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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70134

면책결정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14. 1. 25.경 원금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3,242,052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B의 공동대표이사로서 B이 피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B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49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3. 회생폐지결정을 받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8호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한편, 원고는 B의 법인회생신청과 별도로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069호 및 2014하면70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1. 20.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2. 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B에 대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채권자에게 총 약 9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선의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