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8:49 경 춘천시 충 열로 153 우두 사거리를 소 양 3 교 방면에서 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육림공원 방면에서 소양 3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668,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8번)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서 만 따지고 자신이 다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멀쩡해 보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인도 상에 최종 정차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