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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정3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다음 B 카페 게시판에서 물건 배송 기사 모집 글 (C, 카카오 톡 ID: D) 을 보고 위 연락처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신사에 도난 ㆍ 분실 신고된 장물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장물 휴대폰 매입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과 거래 방법을 정해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상대방과 직접 만 나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택배로 보내온 휴대폰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초순 오후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에 있는 춘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20대 중반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20만 원에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폰 5대를 직거래 및 택배 거래를 통하여 합계 113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장물 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는 장물 임을 알고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에는 ‘ 짭새’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