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6:0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회사 내 전선 적재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000원 상당의 ‘10 /2 케이블 300m’ 와 시가 1,461,000원 상당의 ‘25 /4 케이블 300m’, 시가 2,289,000원 상당의 ‘16 /4 케이블 300m’, 시가 655,380원 상당의 HF-IX 4 단선 6 롤 등 총 4,936,380원 상당의 전선을 화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133,48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6. 15:45 경 위 ( 주 )C 내 전선 적재 상에서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8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511]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업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9:08 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장부 안에 피해 자가 넣어 둔 현금 95,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문자 및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 피해 가액 특정 등, 전화 녹음 조사)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종 범죄 일람표 수정)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