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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7노56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동 피고인 B의 진술은 공동 피고인 D의 진술 및 경험칙에 어 긋나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의 마지막 문단을 “ 이로서 피고인 A, B, C, D은 순차 공모하여, 보건복지 부 국장인 피고인 C와 복지정책 관인 피고인 D의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수탁자 관리권, 운영사항 조사권, 서류 등 검사권, 위탁 취소권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T 공원 상무 S으로 하여금 신규 매장이 불허되고 있는 O 시립공원 묘지에서 망 AB의 묘지를 조성하게 하여 S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