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61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6:0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중학교에 이르러 여학생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그곳 학교 지킴이에게 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건물 내부 복도까지 침입하여 학교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50 경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던 중,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 여, 14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공간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내사보고( 목 격자 등 참고인 진술 첨부 등), 내사보고(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D 중학교에 찾으러 간 K 존재 여부 확인 보고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 중 주차장 CCTV 사진 자료, 현장 검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사진, 범행 시 착용하였던 흰색 후드 티 사진, 범행 시 착용한 흰색 후드 티 착용한 피의자 모습,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용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