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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 G...

이유

Ⅰ. 피고 D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H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482세대 I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G과 사이에 위 I 오피스텔 504호, 524호, 1204호(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호수로 특정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원고 A은 1204호, 원고 B은 524호, 원고 C는 504호)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G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피고 G은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시공하는 I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수탁사’라 한다

)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G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수탁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공시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I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피고 G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수탁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수탁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수탁사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