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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노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에서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속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 되고, 여기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