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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8구합55412

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10. 2. 8. 인천 부평구 G 일원 76,216㎡(이후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제5호, 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11. 2. 21. 조례 제60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3. 1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2014. 4.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863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255명,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89명이었고, 사업시행계획안은 찬성 434표, 반대 2표, 기권ㆍ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4. 12. 29.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2015. 10. 5.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