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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4112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6.1,(897),1385]

판시사항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정한 고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데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고시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소극), 헌법 제37조 제2항 , 제75조 위반 여부(소극)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기준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천강은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따라 1989.3.14. 피고시 고시 제1호로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원고가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고시에서 정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관할 지역 내의 시가지 형성의 특성과 정도, 건물의 조밀도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 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법령해석과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3.선고 89구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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