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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65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7. 2. 설립되어 대구 북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 노무, 조경, 시설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6.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2015. 8. 5.까지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대구 동구 B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참가인은 B 관리소장으로부터 원고가 입주민과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불성실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원고와 2016. 5. 21. 계약기간 3개월, 근무장소는 C 6단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21.부터 C 6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입주민 사이에 택배문제와 관련한 마찰이 발생하자,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C 6단지 근무를 면하고, 2015. 7. 4. 본사 사무실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15. 7.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5.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D 1단지 취직시켜주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주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구제신청 취하조건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29.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원고를 “2015. 8. 1.자로 D 1단지 아파트 경비로 인사발령하고 2015. 7. 31. 18:00부터 근무를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2015. 8. 1.자 인사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여 원고가 요청한 구제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