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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5고정10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등교 중이 던 D 초등학교 3 학년 6 반에 재학 중인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 그지 같은 년, 재수 없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의 기재

1. CCTV 증거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위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② 카카오 톡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제 3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내 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D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서로 대치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10초 이상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