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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 남대로 577에 있는 우석 교사거리를 광신 대교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주 연세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빛 고을로 동림 나들목 상무방향 진출로 쪽에서 광 신대 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D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베 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수리 비 82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