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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 6. 22: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증인 C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집 안에서 피해자를 한번 넘어뜨렸고, 식당 밖에서도 피해자의 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