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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213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C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고, 원고는 1,000만 원, C은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가게의 간판과 집기 등을 준비한 다음 떡볶이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C이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가 가게의 간판과 집기 등을 마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년 8월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① 피고는 기 투자된 원고의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고, ② 떡볶이 가게의 시설과 인테리어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③ 가게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과 손실은 피고에게 있고, ④ 피고는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2014. 11. 20.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2014. 9. 23.자 차용증 및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떡볶이 가게의 영업 손실로 인해 남은 동업 자산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투자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