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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구합61164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재산인 화성시 B 염전 41,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361㎡를 2004. 1. 2.부터 2014. 1. 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9,431㎡를 2004. 3. 19.부터 2009. 3. 18.까지, 2010. 1. 14.부터 2015. 1. 13.까지 각 경작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개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2008. 3. 14.자 C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D지구 개발계획 고시(국토 해양부 고시 E)에 따른 D2단계(F)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 9. 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영농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2013. 11. 27.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1. 21.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98,741,230원으로 하고, 수용 개시일은 2014. 12. 16.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재결금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경정재결신청을 하였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 수용재결 중 착오 기재된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105,027,260원으로 경정한다.’는 재결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