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충남 금산군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AC, AD에게 “내가 학교법인 E학원 E대학 설립추진위원장인데 학교법인 E학원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 H로부터 이사장직을 승계받기로 계약한 상태이다.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E대학 부지의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먼저 철거공사 계약을 했던 사람에게 위약금도 주어야 하고 나 역시 사업상 경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학원 E대학 설립추진위원장도 아니었고, E대학 관련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25.경 3,000만 원, 2010. 12. 4.경 200만 원, 2012. 12. 5.경 3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중구 U 건물 606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C, AD을 상대로 E대학 설립추진위원장 행세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제목 : 학교법인 E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 변경에 관한 위임건. 수신 : 학교법인 E학원 설립추진위원장 A 귀하. 목적 : 아래의 목적물인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진의 사퇴와 더불어 학교법인 E학원의 모든 권한을 설립 추진위(추진위원장 A)에 적극 협조하고자 본 위임장을 발부합니다.
목적물 : (1) 충남 금산군 Q 외 4필지(21,323평 학교용지), (2) 전북 진안군 AE, AF(50,550평 학교용지), (3) 전북 진안군 AG(82,230평 개인토지) 합계 : 154,000평, (4) 학교법인 E학원 주요 서류 일체, 위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