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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5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연번 1, 2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1. 4. 경부터 2013. 5. 경까지 운영한 I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매입하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범죄 일람표 연번 5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골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시골 토지’ 라 한다 )를 매매하여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대로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1 행의 ‘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부분을 ‘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로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며, 합계란의 금액 ‘106,000,000 원’ 을 ‘94,000,000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2번 범죄사실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의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