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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02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42,123원 및 그 중 111,377,633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① 2008. 3. 14. 30,000,000원을 이율 변동 금리, 지연이율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7% ㆍ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 변제기 2009. 3. 16.(이후 2010. 3. 16.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 ② 2008. 8. 28. 20,000,000원을 이율 변동금리, 지연이율 3개월 미만 연 17%ㆍ3개월 이상 연 19%, 변제기 2009. 8. 28.까지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

) 각 대출받았다. 2) 우리은행은 2011. 11.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① 제1대출약정 채권(2011. 12. 5. 기준 원금 30,659,919원)을, ② 제2대출약정 채권(2011. 12. 5. 기준 원금 8,626,796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1) 피고는 2008. 6. 24.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이율 연 49%, 변제기 2011. 6. 24.까지로 정하여(이하 ‘제3대출약정’이라 한다.

) 대출받았다. 2)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4. 26. 유한회사 119하나로에게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제3대출약정 채권을 양도하였고, 유한회사 119하나로는 2010. 12. 7. 유한회사 유니온대부자산관리에 제3대출약정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유한회사 유니온대부자산관리는 2012. 7. 31. 원고에게 제3대출약정 채권(2012. 7. 2. 기준 원금 4,283,175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05. 10.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신한카드는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