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친권자지정
2004드단63388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송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김○이
유OO
송00
2006. 3. 9 .
2006. 4. 13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 피고가 50 % 를 각 부담한다 .
주문 제1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1. 이혼 청구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1993. 2.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
( 2 ) 결혼 기간 동안 원 ·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1995년경 피고는 원고가 그의 직장동료였던 이○○와의 애정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의 일기장을 원고의 동의 없이 보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문제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의 일기장들 중 몇 권을 잘라버렸고 그 뒤부터 서로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원 ·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
피고는 원고와 다투게 되면 원고의 아버지와 의논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 · 피고 사이의 문제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와의 갈등이 쌓이면서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 3 ) 1998. 4. 경 피고는 원고가 일기장에 위 이○○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취지로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읽게 되었고 그 중 일부분을 찢어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집을 나왔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8. 7.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8드5789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 4 )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일기장을 통하여 원고가 위 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1999. 5. 12. 원 ·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 이하 ' 이 사건 조정 ' 이
라고 한다 ) 이 성립되었다 .
①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4. 8. 1. 까지 각자 별거생활을 하되 별거기간 중에는 서로의 사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으며, 피고는 위 기간이 지난 이후 원고가 이혼을 원할 때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
② 원고는 당시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OO동 OOO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90, 000, 000원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0. 3. 5. 경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금원 중 35, 000, 000원을 지급한다 .
③ 피고는 위 금원을 받은 이후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한다 .
④ 위 별거기간 중에는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위 별거 기간 중 1999. 6. 부터 300, 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
위 조정성립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35, 000, 000원을 지급받아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이 있는 의정부시로 이사하였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부터 2004. 5. 경까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위 조정에서 정해진 별거기간인 2004. 8. 1. 이 경과되어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달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6 ) 원고는 1998. 4.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는 한편, 2001년 봄 무렵부터 위 이○○와 그의 딸 2명 및 위 이○○의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원 · 피고의 별거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양육해 오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3, 4, 6, 8, 9,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 나.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 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 · 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몰래 1994년경부터 위 이○○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위 이○○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1998년경 가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원 · 피고가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 ·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전부터 피고는 원고가 위 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기간을 갖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5, 000, 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에 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으로써 원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용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정행위를 들어 그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 ) 따라서 위와 같은 원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생활 및 경제 여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