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1: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71번길41에 있는 낙지한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무등록 100시시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