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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0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6. 5.경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장례업, 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2008. 2. 25. 주식회사 한성웨딩이벤트의 상호가 주식회사 한성토탈라이프로, 2010. 10. 22. 주식회사 한성토탈라이프의 상호가 피고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가 2010. 10. 25. 주식회사 성원상조를 흡수합병하였다.

와 사이에 원고 등이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피고가 장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납입기간’란 동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만 한다)의 개정에 따라 2010. 12. 3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3. 4. 28. 폐업하였다. 라.

피고의 폐업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2014. 5.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별지 2] ‘원고 등 인용금액’ 목록 중 ‘보상받은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바. ‘2011. 12. 28.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26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5.'에 의하면, 상조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할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