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1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위험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 상태에서 모친을 둔기로 때린 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환각상태에서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흡입하여 왔던 유해화학물질은 일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흡입하게 되면 환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독성이 있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흡입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