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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6 2020고단1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해자 B( 여, 38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01:00 경 광주시 C 빌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이름이 ‘F ’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그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14:00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고소인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소견서 사본 고소장( 첨부된 상해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어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을 당한 전후 경위와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내용과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역시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