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4786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 속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위 준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서 불복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