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7:30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M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 비버'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피의자 이륜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