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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7 2016나1175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남전기는 2011. 2. 22. 피고로부터 A 냉난방기계설치 전기공사를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4. 초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식회사 원남전기는 2015. 6. 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5,725만 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A 원격검침, 간선설비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2. 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피고는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원남전기로부터 공사대금 5,725만 원을 양수받고, 피고로부터 7,700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주식회사 원남전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공사계약(이하 ‘위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의 각 공사대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