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884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가의 공장기계들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