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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다79344

가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C에게 17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인 C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을 제4호증) 등을 근거로, C와 F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으면서 F이 C에게 17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그 후 F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를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 ② C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8. 10. 24.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바,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지만 1년의 시효가 지났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