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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E은 부부이다

(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 피고 B, C는 부부로서(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사내이사, 감사이다.

나. 원고 부부의 송금 원고 부부는 2013. 5. 8.부터 2014. 6. 2.까지 피고 부부의 딸인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7,3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차용증 등 작성 1) 피고 D, B는 2014. 9. 5. 원고 부부에게, 2013. 5. 20.부터 2014. 7. 2.까지 차용한 금액과 이자를 정산하여 차용금 합계 230,000,000원, 이율 연 10%, 상환일 2015. 12. 31.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 2) 피고 B는 2016. 1. 19. 원고 부부에게 차용금 230,000,000원을 회생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부부가 돈을 차용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만이 차용인이며 피고 부부는 차용 또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당사자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1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 B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