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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19나80725

대여금

주문

1.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 1 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원고...

이유

1.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 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 소인에게 불이익한 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 1 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 1 심법원은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항소하면서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 피고 E에 대한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 E에 대한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 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항소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의 가, 나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나. 2) 항과 제 2의 다 항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 3의 다 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는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 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피고 C은 피고 D 명의의 2014. 11. 27. 자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21, 22호 증, 갑 제 23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