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농협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농협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1.부터 2013. 11. 27.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 조선족 D 등 범죄일람표 기재 11명을 월 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 하였고, 피고인 농협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협회사법인 B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