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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2 2015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검색결과 상단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4. 7. 2.경 네이버 업데이트로 인하여 상업광고에 이용되는 네이버 블로그가 일괄 삭제되는 바람에 네이버 블로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블로그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 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네이버 블로그 7개를 5,415,2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로그 대금 명목으로 5,415,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2014. 10.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915,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E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