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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12 2013가단124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2. 3.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거제시 D 대 612㎡에 관하여 같은 해

3.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82. 10. 15. 이 사건 부동산 중 거제시 E 전 50㎡에 관하여 같은 해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1986. 2.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D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C은 2004. 9.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딸인 원고, 아들인 F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05.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아주신협은 2010.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6319호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친인 C이 사망하여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피고 아주신협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