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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나23181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