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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9002

금고지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1. 1. 피고 제1금고를 주식회사 C으로 지정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 피고는 2018. 9. 12. 종전 금고 약정기간 만료(2018. 12. 31.)를 앞두고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고의 수: 복수금고(2개) 지정 제1금고: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제2금고: 기금

3. 지정방법: 일반공개경쟁 광주광역시 B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금고별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선정

4. 약정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6. 신청절차 설명회 개최 -일시: 2018. 9. 19.(수) 14:00 신청서(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2018. 10. 17.(수) ~ 2018. 10. 19.(금)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2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구와 협력사업계획(9점)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B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참조

8. 심사방법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선정.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제1금고로 지정된 경우, 제2금고 지정 제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과정 및 약정체결 후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금고 지정 및 약정해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나. 사전설명회 개최 및 입찰 피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2018. 9. 19.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참석 아래 사전설명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