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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7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익산시 원 광대 부근 C 원룸에서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D'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 TV를 보는 사람들 로 하여금 위 D 등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두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등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국민 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신고 접수 내역)

1. 수사보고( 범행계좌 거래 내역 파일 첨부)

1. 범행계좌 CCTV 인출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