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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6나55936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탠다.

㉮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5호증의 1 내지 95,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사랑모아에셋, 아이에프씨, KB손해보험, 로드인슈, 화정에셋, 에프엠에셋 및 퍼펙트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당심의 피고 A 본인신문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피고 A의 2005년경 월 소득이 300-4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단기간에 유사한 내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적극적으로 체결한 점, 피고 A의 입원횟수와 그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 또한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