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