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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30 2012노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F, G, I, O, P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B, C : 각 징역 3년,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I, O, P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 AL을 때리는 것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M, N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Y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1. 11. 27. 원심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공판기록 568면, 570면)에 의하면, 피해자 AI, A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폭행죄와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