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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32015

용역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1,8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유지보수 업체 선정에 관한 공개입찰 1)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WEB 기반 통합 대리점 운영시스템(HAIMS,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피고와 자동차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에게 이 사건 시스템을 보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3. 10. 15.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원고가 2013. 12. 6.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유지보수 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하고, 해당 사업연도 계약을 특정할 때에는 ‘ 년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매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2017년 유지보수계약은 원고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